프랑스는 폭염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으며, 때로는 전액 급여를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이제 고온으로 인해 단시간 근무가 정당화되고 고용주는 특정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폭염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사에서 노동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만 여전히 하루치 임금을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건설 회사는 더위에 대처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더위 문제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제한된 근무 시간이 이제는 일반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늘에서의 기온이 약 30도임에도 불구하고, 툴루즈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햇살 가득한 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이는 정말 큰 문제이며, 우리는 이를 예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감독관인 휴고 파스토렐로의 말이다.
“우리는 낮에 현장에 와서 일하기에는 너무 더운지 확인해야 하고, 그러면 노동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일한 것처럼 여전히 급여를 받을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온도가 32도 이상이 되면 직장 생산성이 40% 떨어지고, 40도에 이르면 근무일 전체에서 생산성이 76% 떨어진다고 합니다.
토마스 에트 다니잔의 근로자인 디오고 베르나르도는 “근로자, 우리, 모든 사람의 건강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젊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Code du Travail’ 또는 해당 국가의 노동법이 최대 직장 온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는 극심한 더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프랑스 고용부는 더운 날씨에 야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켜야 할 고용주의 의무와 권장 사항을 담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에게 하루에 최소 3리터의 식수를 제공하며, 근로자들이 뜨거운 열기와 같은 극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