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고사의 한 법원은 보다폰에 6,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해당 남성이 전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한 혐의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판결에서, 2월 10일자 판결은 회사가 이런 성격의 전화를 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는데, 이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6,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은 보다폰은 판결 통지 후 20일 이내에 같은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인은 Vodafone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전화에 폭격을 당했고, 2020년 9월 12일에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 전화 통화가 중단되고 휴식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자신의 데이터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일련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후, 9월 16일에 개인 정보가 파일에서 삭제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지만, 같은 날 오후 9시에 이 사람은 보다폰에서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30분경, 그는 또 다른 이메일을 받았고, 이 역시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중재자 Autocontrol에 개입을 요청했고, 그 결과 Vodafone은 약 7일 이내에 계약이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자가 중재자에게 새로운 주장을 한 후, 회사는 그가 전화를 받은 번호는 Vodafone과 함께 일한 어떤 에이전트의 번호도 아니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전화가 걸려온 후, 이 시민은 3월 28일에 이메일을 보내서 교환수에게 일정과 관련된 자신의 업무 상황을 알리고, 해당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환수는 개인 정보가 없지만 가끔은 “무작위로 생성된” 번호 목록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답했습니다.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법원은 회사가 자신의 지위와 개인과의 계약 관계를 남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보냈지만 Vodafone이 그러한 노력을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주장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남자가 전화를 받은 전화번호가 보다폰이 아니었지만 보다폰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증명의 용이성은 대형 통신사와 일치했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사라고사 제11심 법원은 해당 상업 활동이 “압도적이고 괴롭히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명예, 개인 및 가족의 사생활, 자기 이미지에 대한 권리에 대한 법률 규제 기관의 방어에 “전적으로”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활동을 해당 사람의 근무 시간과 “필요하고 정확한 휴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건강 문제로 인해 해당 사람의 친밀감, 평온 및 휴식에 대한 “공격” 및 “범죄”로 간주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보다폰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판매하려고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괴롭혀 온 많은 사람(본 기자 포함)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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